NO-ACTION OPINION · 160543
비조치의견
표준규정(수수료등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 및 별표2
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표준규정(수수료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수수료기본성격에 위배되는 수수료 징구 금지"는 '손톱 밑 가시 뽑기'(2014.3.28.보도자료 배포)에 따라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수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과 관련해서는 향후 필요시 법규개정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수료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5항에 따라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의 경우에도 수수료기본성격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저축은행은 거래자와의 약정을 통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수수료기본성격에 위배되는 수수료 징구 금지 여신부문 수수료중에서 대출취급수수료 항목이 삭제됨으로 인해 신용대출, pf관련 대출등 취급수수료 수취의 근거가 없어짐
판단 이유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수취 관행 개선(2014.3.28.보도자료 배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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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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