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42
비조치의견
표준규정(담보물조사규정) 제18조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규정(담보물조사규정) 제18조에 따르면, 타 금융기관 의뢰로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서 습용시 '가격시점 일자가 1년이내 일 것', '채무자의 명의가 감정평가서상의 명의와 같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하며, 해당규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보물조사규정 제18조는 향후, 표준규정 개정 T/F에서도 논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감정평가서 습용시 필요조건상 감청평가서상의 가격시점 일자가 1년이내여야 하며, 채무자의 명의가 감정평가서상의 명의와 같을 것으로 규정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및 제40조의2
연결
관련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 여유금의 운용 방법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 지점등 설치기준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 일반지침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 위기상황분석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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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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