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상호저축은행 및 은행간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은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정비방안'('14.12.월, 제5차 혁신위)에 따라 '자율운영'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어 저축은행 영업구역내에 위치한 은행 영업점에서만 연계업무를 허용하던 모범규준상의 제한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동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 보도자료('15.6.23.)에도 명확히 반영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서, 영업구역외 은행점포와 연계영업을 하더라도 감독기관이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 및 은행간 연계대출 업무위수탁계약 체결 관련 지역제한
판단 이유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정비방안' ('14.12.월, 제5차 혁신위),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 보도자료(금융위, '15.6.23.)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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