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52 비조치의견

상품가입경력이 있는 고객과 신규 고객의 규제 차별 적용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1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기존 비슷한 상품에 대한 가입경험과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 대해 일률적으로 투자권유절차를 진행해야 됨에 따라

고객 및 직원 각각 40여분 정도의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고객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

□ (건의사항) 고객의 상품가입시 해당 상품에 대해 가입경력이 있는 고객과 신규 고객을 분리하여

투자권유절차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예시) 녹취 등을 통해 기존 가입경력 고객의 경우 해당 상품이 기존상품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이에 대해 동의시 생략하여 투자권유절차를 진행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만 기존 투자권유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절차를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및 표준투자권유준칙

판단 이유

□ 과거 거래를 했던 소비자가 신규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 과거에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적합성 판단기준에 변경이 없다면 적합성 평가를 다시 진행해야할 실익이 크지 않음

ㅇ 따라서 적합성 판단기준이 동일하다면, 소비자 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적합성 평가 갈음이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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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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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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