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51 비조치의견

투자자로부터 수익증권 매수허용

금융위원회 · 2021-1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품 공급 효율성 확대를 위해 사모펀드 공급이 늘어나고 투자도 활성화되는 추세이나 해당상품은 모두 폐쇄형으로 환매가 불가한 구조가 많음

특히, 당사에서 리스크 점검 후 판매되는 상품이나 장기라는 특징으로 중간에 매각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거나 그 중개, 주선 대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10호에 의하여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 아니함

(건의사항)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을 중개, 주선 대리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5항 10호

판단 이유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등이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235조제6항은 사모펀드 특례조항(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에 근거하여 적용배제 되므로, 사모펀드 투자자 요청시 그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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