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 삭제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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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9건
전체 29건 →손해배상(기)
[1]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에서 정한 ‘해당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및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의미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사업보고서의 제출인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인과관계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4] 거짓 기재가 포함된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이후의 주가 형성이나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밝혀져 시장에 알려진 이후의 주가 하락이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5]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사실이 밝혀져 다시 정상주가가 형성된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 중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액(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의 차액 부분에 관하여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에 따른 손해액(=매수가격에서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 [6] 증권 취득자가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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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달라지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2] 甲 등이 乙 은행이 위탁판매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자, 乙 은행을 상대로 乙 은행이 수익증권을 판매할 때 투자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투자자보호의무 등 위반과 관련한 주장을 한 것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하는 것인지 불명료하고, 乙 은행도 甲 등의 투자자보호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불법행위책임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주장에 대한 방어를 했던 것으로 보이며, 甲 등이 투자자보호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 외에도 청구원인으로 여러 다양한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투자자보호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하여 乙 은행에 적절한 방어의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석명권 행사 없이 甲 등의 청구원인에 투자자보호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乙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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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6조 제6항), 한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제7조 제3항),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유사투자자문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1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5. 8. 대통령령 제28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10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2조). 구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를 규정하고 있고,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적정성의 원칙(제46조의2)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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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甲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乙 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펀드상품에 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판매회사인데, 甲 회사로부터 위 펀드상품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위험성을 허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금융위원회가 乙 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위 펀드상품을 포함한 乙 회사가 운용하던 펀드들에 대한 신탁계약을 丁 주식회사에 인계하도록 명하여 관련 자료들이 丁 회사에 인도되자, 乙 회사와 금융감독원 및 문서소지인인 丁 회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이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나 부당권유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상품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 한다)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본안사건에서 丙의 손해액, 즉 미회수금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 펀드상품의 처분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丙이 현재까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밝혀질 필요가 있는 점, 위 펀드상품의 자금은 다른 여러 자펀드들과 함께 모펀드에 투자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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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
해외 플랜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후 ‘원가점검 결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추정원가율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면 향후 영업손실 발생이 전망된다’는 취지의 잠정실적을 공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였는데, 위 기간 甲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乙 등이, 甲 회사가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였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는 공사 사업장의 운영 및 원가관리를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PM)로부터 추정원가 증가 요인을 보고받은 후 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이를 반영하였고, 이를 계기로 상세설계 95% 이상 진행된 공사 현장에 대하여 원가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 등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거나 甲 회사가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의 손실을 원가점검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해외 플랜트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공사방식의 특성상 甲 회사는 특정 공사에 대한 상세설계가 대부분 완료되는 시점에서야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甲 회사가 의도적으로 예정공사비용을 숨겼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甲 회사는 GAS(Global Accounting System)라는 공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본사에서도 해외 공사 현장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있었고, 추정총계약원가의 산정을 각 공사장별 PM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외 공사 현장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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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고 있다(제9조 제5항, 제6항). 특정금전신탁을 포함한 금융투자업 일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2편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중 영업행위 규칙을 정한 제4장은 공통 영업행위 규칙을 정한 제1절과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을 정한 제2절로 구분된다. 공통 영업행위 규칙 중 제2관은 “투자권유 등”이라는 제목하에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의 적합성 원칙(제46조), 적정성 원칙(제46조의2), 설명의무(제47조)를 규정하는 등 투자권유 단계에서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을 다루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02조에서는 공통 영업행위 규칙에서의 적합성 원칙 등과 달리,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신탁업자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관하여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구별하지 않고,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정도는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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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7건
전체 37건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에 대한 질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성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설명의무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동법 제47조)하고 있으며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1호)하고 있는바질의하신 사안의 법규위반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설명의무 등 관련 질의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입증책임은 금융위원회가 부담합니다. ⅰ)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금융투자업인가.등록 취소(법 §420) ⅱ)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의 설명의무?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임.직원 제재(법 §422) ⅲ) 확인의무 위반자에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법 §47②)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750)의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설명의무 등 관련 질의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입증책임은 금융위원회가 부담합니다. ⅰ)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금융투자업인가.등록 취소(법 §420) ⅱ)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의 설명의무?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임.직원 제재(법 §422) ⅲ) 확인의무 위반자에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법 §47②)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750)의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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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빈도매매(HFT)를 이용한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일임
투자자 ⇒ ⇒ ⇒ ⇒ 국내 투자중개업자 ⇒ ⇒ ⇒ ⇒ 외국 투자중개업자 ⇒ ⇒ ⇒ ⇒ 해외 외환시장 (투자일임업자) 주문(일임) 주문전달 (주문) 매매 1-1. 고객이 당사에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제6조 제7항의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산) ⇒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을 지정하고 그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업체의 투자판단 관련 재량없이 자동으로 주문만 실행해 주는 주문시스템 제공 행위는 투자일임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방법에 있어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의 투자판단의 일부에 대한 일임행위가 발생한다면 투자일임업에 해당될 수 있으며, 2인 이상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킨다면 집합투자업에 해당될 수 있는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서 자본시장법령 등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 고객으로부터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투자일임을 받는 경우 당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3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인가를 받고 아울러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였다면 자본시장법상 추가적인 인가/등록이 필요 없는지 여부(자본/자산) ⇒ 구체적인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등록 단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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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