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57
비조치의견
ELS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 건의
금융위원회 · 2021-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ELS를 하는데 녹음, 여러 설명 등을 듣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기분이 들었다. (실제로 왜 이렇게 차별을 두냐는 소리도 들음)
□ 건의사항
- ELS 가입자들을 위한 별도의 방 마련 (녹음이 가능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 기존 ELS 가입자에 한하여, 녹음 및 여러 설명을skip할 수 있는 제도 (상품에 관한 설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숙려기간이나 해피콜 처럼 아주 기본적인 설명은 skip할 수 있도록)
판단 이유
1. 귀하가 제안하여 주신 ‘ELS 가입자를 위한 별도의 방 마련’은 금융회사의 자체 경영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금융당국이 이를 강제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경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과정에 녹취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녹음절차를 생략하기는 곤란합니다.
3. 또한 금융당국이 효율적인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마련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21.07.14 발표)에 따르면 최근 거래했던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공통된 사항은 설명 간소화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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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