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61 비조치의견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개선 건의

금융위원회 · 2021-08-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권에만 해당하는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으로 증권사 대비 영업력 약화

건의내용:

비예금 상품 판매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요구 - ‘당일상담 -> 당일판매’의 구조에서 모바일 등을 활용한 ‘상담 후 최종확인(판매완료-고객선택)’으로 변경 요망 * 증권사를 통한 주식거래, 선물거래 등은 고객 책임하에 상품을 가입 중 (비예금 상품 위험 ≒ 주식선물 거래 위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규제 완화 - 만 65세이상 고령투자자 비예금상품 가입시 녹취 방법 변경 등 (다른 투자자와 동일하게 상품설명단계부터 녹취)

판단 이유

동 모범규준은 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와 관련한 대규모 불완전판매사태의 후속조치로 제정된 것으로,

원본보전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고위험 금융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동 모범규준은 고령투자자의 경우 투자자성향 파악시부터 녹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DLF 판매 당시 영업점에서 투자자성향을 전산에 임의 입력하는 등 위규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비예금상품 판매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녹취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연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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