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61
비조치의견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개선 건의
은행제도팀 · 2021-08-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② 건의배경:
ㅇ 은행권에만 해당하는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으로 증권사 대비 영업력 약화
③ 건의내용:
ㅇ 비예금 상품 판매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요구
- ‘당일상담 -> 당일판매’의 구조에서 모바일 등을 활용한 ‘상담 후 최종확인(판매완료-고객선택)’으로 변경 요망
* 증권사를 통한 주식거래, 선물거래 등은 고객 책임하에 상품을 가입 중 (비예금 상품 위험 ≒ 주식선물 거래 위험)
ㅇ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규제 완화
- 만 65세이상 고령투자자 비예금상품 가입시 녹취 방법 변경 등 (다른 투자자와 동일하게 상품설명단계부터 녹취)
판단 이유
□ 동 모범규준은 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와 관련한 대규모 불완전판매사태의 후속조치로 제정된 것으로,
ㅇ 원본보전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고위험 금융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또한, 동 모범규준은 고령투자자의 경우 투자자성향 파악시부터 녹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ㅇ 이는 DLF 판매 당시 영업점에서 투자자성향을 전산에 임의 입력하는 등 위규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비예금상품 판매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녹취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연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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