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금융위원회 · 2021-08-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하시게 된 계기(배경)
- 금소법이 시행되고 비대면과 AI 기반 상품은 찾을 수 없어서 어려웠다. 비대면 상품가입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키오스크 가입이나 인터넷가입은 할 수 없었다. 결국 은행에 방문해 상품을 가입하면서 상품설명이 적힌 많은 양의 서류를 보며 직원과 녹음기 앞에서 녹취하는 상황이 불편했고 장시간 소요되는 점이 너무 피로했다. 중간에 상품가입을 포기하고 나왔다. 뿐만 아니라 투자한 상품이 좋아서 가족과 지인에게 추천가입을 시키고 싶어도 금소법 때문에 고객투자성향에 맞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가입이 될 수 없어 아쉬운 점이 있었다. 게다가 기존 진단에도 새상품 가입이전에 신규로 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건의 세부내용
- 예전처럼 부적합확인서를 청구하고 가입할 수 있게 바꾸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장형을 진단받으면 변액종신 외에 변액연금 변액적립상품이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확대를 건의한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건네야하기 때문에 고객이 내방해야하는 어려움을 없애고 email 서비스나 문자 파일 서비스로 변경해야한다. 아니면 앱내 my page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게 개선했으면 한다. 장시간의 녹취도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간략한 방법을 통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기를 요청한다.
판단 이유
1.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제15조(부당권유행위)에 따르면 동법 제17조(적합성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투자자 적합성 평가시 기존 평가결과는 소비자 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 활용이 가능합니다.
3. 다만 금융거래 시 소비자의 편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귀하의 제언은 향후 우리원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끝.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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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