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1년의 단기보험을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 검토
보험제도팀 · 2021-09-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보험업법 제95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감독규정 제4-35조의2 등의 설명의무,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의 해피콜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해피콜을 실시하고 있음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1호다목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을 제외하고 장기보장성보험계약에 대해 설명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에 장기보장성보험계약에 대해 해피콜을 진행해야 함.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제4항에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보험계약’이라고 명시된 바,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계약은 단기보험으로 보아 장기보장성보험에 포함되지 않기에 설명의무가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
ㅇ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는 ‘보장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설명의무가 있다고 쓰여 있어,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보험계약을 제외할 여지가 없음
□ (건의사항)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계약을 단기보험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
2.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3.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5.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6.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해피콜 가이드라인
□ (점검반 대응) 동 건의과제는 금감원 보험감독국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기로 함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는 계약체결 권유 등에 있어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정보 제공을 통해 올바른 구매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설명의무를 규정
? 「보험업법」제95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제1호에 근거한 해피콜 제도는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와는 규율 목적이 다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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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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