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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보험업법 제95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감독규정 제4-35조의2 등의 설명의무,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의 해피콜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해피콜을 실시하고 있음
ㅇ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1호다목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을 제외하고 장기보장성보험계약에 대해 설명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에 장기보장성보험계약에 대해 해피콜을 진행해야 함.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제4항에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보험계약’이라고 명시된 바,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계약은 단기보험으로 보아 장기보장성보험에 포함되지 않기에 설명의무가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
ㅇ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는 ‘보장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설명의무가 있다고 쓰여 있어,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보험계약을 제외할 여지가 없음
□(건의사항)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계약을 단기보험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6.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해피콜 가이드라인
□(점검반 대응) 동 건의과제는 금감원 보험감독국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기로 함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는 계약체결 권유 등에 있어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정보 제공을 통해 올바른 구매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설명의무를 규정 ? 「보험업법」제95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제1호에 근거한 해피콜 제도는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와는 규율 목적이 다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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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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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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