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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건의배경) 금소법은 판매제한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으나, 시행령 역시 발동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독 규정 또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음.
판단 이유
ㅇ판매제한·금지명령 발동요건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로 마련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면 판매제한·금지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 이에 따라 영국·호주 등 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판매제한·금지명령의 발동조건을 금소법과 같이 객관적·구체적인 수치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영국 FCA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복잡한 상품에 대하여 긴급히 개입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개입기준을 상세히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음
ㅇ판매제한·금지명령 발동여부는 민원이 급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빠르게 인지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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