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63 비조치의견

금소법 판매제한명령 기준 강화 필요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8-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금소법은 판매제한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으나, 시행령 역시 발동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독 규정 또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음.

ㅇ (건의내용)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함.

판단 이유

ㅇ 판매제한·금지명령 발동요건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로 마련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면 판매제한·금지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 이에 따라 영국·호주 등 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판매제한·금지명령의 발동조건을 금소법과 같이 객관적·구체적인 수치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영국 FCA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복잡한 상품에 대하여 긴급히 개입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개입기준을 상세히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음

ㅇ 판매제한·금지명령 발동여부는 민원이 급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빠르게 인지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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