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64 비조치의견

금소법 대출 청약철회권 기준 강화 필요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8-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현재 대출은 2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원금과 이자, 대출에 따른 부대비용 등을 반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공모주 청약 때 대출 청약철회를 사용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았음.

ㅇ (건의내용) 청약철회권을 유지하되 악용을 방지하도록 보완.

판단 이유

ㅇ 현재 감독규정에서 동일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1개월 내 2번 이상의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

ㅇ 향후 금융사 표준약관 등을 참고하여 청약철회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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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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