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66
비조치의견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시 접속 및 이용방법 변경
금융위원회 · 2021-08-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고객이 직접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할 경우 PC환경을 통해 최초 회원가입 및 접속 시 마다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불편
※ 통합연금포털 內 연금조회서비스는 모바일 환경에서는 지원이 안되며 PC환경에서만 지원 가능함.
※ 현재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최초 이용할 경우 회원 가입을 선행하여야 하며 접속시 마다 로그인이 필요
(최초 회원가입 후 3일 이후 정보조회 가능)
□ (건의사항)
ㅇ 금융기관에서 거래고객의 연금자산 설계를 위해 통합연금포털 자료 활용 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생략하고 조회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API형태로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요청
판단 이유
□ 우리원은 신용정보법상 ‘정보제공자’ 및 ‘중계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금융기관 개별 고객의 연금가입 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 및 금융기관 등에 제공(API)하기 곤란함
□ 다만, 현재 우리원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연금통계 정보에 대해 API형태로 대외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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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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