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67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 전자단기사채 차입시 담보면제 요청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1-08-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제2호,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2조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본문

판단 이유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