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68 비조치의견

블랙컨슈머의 금감원 민원에 대한 제어와 해당임직원 보호

금융위원회 · 2021-08-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블랙컨슈머가 금감원에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임직원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는데, 금감원에서 블랙컨슈머를 제어하지 않고 조합으로 다시 잘 절충하라고 민원을 이관하는 경우가 발생

ㅇ 이 경우 민원인과 조합의 갈등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은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됨

□ (건의내용) 금감원에 블랙컨슈머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사건의 전말을 조사한 뒤 문제가 없다면 민원이 다시 조합으로 이첩되어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명료한 답변으로 민원을 종결시켜 주시기 바람

판단 이유

ㅇ 민원의 이첩처리는 금융회사의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해명 요구 등 금융회사의 직접처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에 제한적으로 이첩처리하고 있음

ㅇ 따라서, 이첩기준에 따라 이첩되는 민원은 금감원의 개입없이 해당 금융회사와 민원인간의 처리가 우선적이고 궁극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첩처리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블랙컨슈머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첩민원과 달리 금감원이 사실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여 금감원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블랙컨슈머 판단기준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처리 절차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ㅇ 블랙컨슈머라고 금융회사에서 판단하는 민원은 각 금융회사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적의조치할 사항이며,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민원을 종결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악성민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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