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제공 및 직원들이 개인의 금융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보안 강화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1-08-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1. 금융 어플리케이션, 특히 오픈뱅킹에 보안에 관한 이슈가 많은데,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고 있다.
2. 금융회사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민감정보까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금융 회사 직원이 지인의 자산이나 보험 관련 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했다는 사례를 찾아보기 쉽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인 측면도 있지만, 누적 된다면 은행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건의내용)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조금 더 자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메일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어떤 업체에서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회사(은행)직원들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제도적인, 기술적인 제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판단 이유
□ 오픈뱅킹 참여기관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고객의 오픈뱅킹 계좌등록 시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취득 및 1년마다 동의 여부 재확인
□ 고객 정보를 이용기관 앞 제공한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제공일자, 제공자, 수신자, 제공항목 등 정보 제공내역을
주기적으로 이메일 통지(제공일 기준 1년 이내)
□ 또한, 오픈뱅킹은 이용약관 상 전자금융거래에 한해 이용할 수 있어 고객이 소유한 단말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
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금융회사 직원의 목적 외 접근 및 이용을 통제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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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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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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