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45
비조치의견
납입면제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사안은 보험료 납입면제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이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납입면제 발생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공제액을 반영하지 않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토록 조치
판단 이유
보험료가 납입면제된 계약은 이미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으로서 해약시 해약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 계산방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 서 개별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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