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46 비조치의견

표준규정(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6조, 제33조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금지행위)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 서, 담보권의 실행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경우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매각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상 타당하며 이를 위해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6조(공매차수)에서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진행토록 하는 것이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년이상 매각이 되지 아니한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토록 되어 있는데, 은행의 경우 은행법령에 따라 1년이내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1년 연장 가능)해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5년이라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기간으로 보이며,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금융회사등은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의 정리를 위탁하거나 인수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5년동안 매각이 안된 자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제33조(매각위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서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6조 및 제33조와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매분기 유입물건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여야 하며, 5년 이상 보유건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하여야 함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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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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