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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및 일부 투자상품 가입시 안내사항 및 관련 서류 축소

자산운용제도팀 · 2021-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하시게 된 계기(배경)

- 본인이 처음 펀드 가입을 시작했던 시기는 대략 17년전쯤이다. 당시 투자에 대한 상담시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수수료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안 내나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담창구를 다시 찾았던 경험이 있었고 응대는 미흡하였다. 비슷한 시기 지인의 경우 공격형 투자상품에는 관심이 없는 성향으로 원금손실을 싫어하는 성향이나 원금이 보장되면서 수익률을 높은 상품으로 안내받고 펀드상품을 가입하였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판매 초기에 금융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부족된 안내들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해 사회 이슈화가 되기도 했던 부분이다. 보이스 피싱 등 여러 문제점들로 일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할때도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아이 통장 하나 개설하려면 챙겨야 하는 서류도 많다. 안전과 불편함 중에 선택을 하라면 안전함이겠지만 현재 필요로 하는 서류들과 과정은 간편하고 편리한 오픈뱅킹과 비대면 은행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대면 거래 시에도 새롭게 투자상품에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펀드상품이나 투자상품을 가입할 때 좀 더 간결하면서도 필요한 안내들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사항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 건의 세부내용

- 펀드 및 금융상품 가입시 장황한 서류 안내(실질적으로 담당자가 불러주는 대로 따라 쓰기나 내용 인지에도 어려운 서류 사인 절차임)보다는 상품의 특징(손실이 많이날 수 있음/원금보장형 상품이 아님) 등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안내해줌으로써 서류절차를 최소화하도록함.

판단 이유

1. 2021.05.26. 건의하신 현장건의과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먼저 금융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3. 현재 펀드 판매시 투자자의 이해를 높이고 불완전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핵심상품설명서 등 관련 서류 작성시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등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고, 판매과정에서 투자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투자자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읽고 서명하며 관련 사항을 녹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절차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건의를 향후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끝.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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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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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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