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에 한해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일부완화 적용
은행제도팀 · 2021-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동일한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채널별 상이한 규제적용 - 동일한 공모펀드도 판매채널(은행,증권회사)간 상이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적용
- 은행은 고난도 금융상품, 해외대체투자펀드 및 투자위험 1~3등급 상품은 비예금상품 위원회(임원급협의체)에서 심의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8조 (위원회 산하조직의 설치)
① 위원회는 소관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위원 중 1인 이상을 포함
(상품판매담당 임원은 제외한다)한 소위원회를 두거나 부서장 협의체(이하
‘위원회 산하조직’이라 한다)를 두어 소관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가 직접 심의하여야 한다.
1. 고난도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
2. 해외대체펀드(기초자산이 해외에 소재하거나 제조 금융회사 및 자문회사 등이
해외기업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에 관한 사항
③ 상품에 대한 위험도분류결과 투자등급이 3등급(다소높은위험)이상인 상품판매 사항
□ (건의사항)
ㅇ 공모펀드의 경우 임원급협의체 직접 심의대상에서 제외요청
- 공모펀드의 경우 설립전 증권신고서 제출 등 금융감독원 인가받은 상품이므로 투자위험 1~3등급 상품이라도 은행 비예금 상품위원회 직접 심의 대상에서 제외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은행 비예금상품내부통제 모범규준 제8조 제2항
판단 이유
□ 동 모범규준은 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와 관련한 대규모 불완전판매사태의 후속조치로 제정된 것으로,
ㅇ 원본보전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고위험 금융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한편, 동 모범규준의 체계상 상품위원회에서 상품 기획 및 선정·판매행위·사후관리 등을 총괄하고, 상품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험도가 높지 않은 상품에 한해 부서장 협의체에 위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투자위험이 3등급 이상인 공모펀드 상품의 경우에도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상품에 대한 기획·선정 등을 심의함에 있어 상품위원회를 통한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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