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오픈뱅킹공동업무 개선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1-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최근 오픈뱅킹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감독기관의 피해예방 업무 협조 요청도 있었음
ㅇ 또한,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확대로 보이스피싱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정부 각 부처의 민생범죄 척결방안과 점점 증가하는 피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나, 이용자의 편의성과 대립되면 결국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오픈뱅킹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접근하면 오픈뱅킹공동업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건의사항)
ㅇ 고객이 A금융회사 오픈뱅킹 플랫폼을 통해 B금융회사 계좌를 등록시 B금융회사 계좌번호와 본인인증절차(휴대폰 인증)만으로 서비스가 등록됨
ㅇ 오픈뱅킹 이체업무시에도 최초 오픈뱅킹 신청시와 동일하게 출금계좌의 비밀번호 입력절차가 생략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
ㅇ 이에 추가 인증절차 마련 등 보완책이 시급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오픈뱅킹공동업무규약
ㅇ 오픈뱅킹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
판단 이유
□ 보이스피싱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픈뱅킹을 통한 본인계좌 등록 및 출금동의 시 휴대전화 기반 인증 외
추가인증(인증서(공동,금융,기타)/계좌소유인증)을 사용하도록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서 참여기관에 통보('21.3월)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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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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