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73 비조치의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오픈뱅킹공동업무 개선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1-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최근 오픈뱅킹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감독기관의 피해예방 업무 협조 요청도 있었음

ㅇ 또한,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확대로 보이스피싱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정부 각 부처의 민생범죄 척결방안과 점점 증가하는 피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나, 이용자의 편의성과 대립되면 결국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오픈뱅킹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접근하면 오픈뱅킹공동업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건의사항)

ㅇ 고객이 A금융회사 오픈뱅킹 플랫폼을 통해 B금융회사 계좌를 등록시 B금융회사 계좌번호와 본인인증절차(휴대폰 인증)만으로 서비스가 등록됨

ㅇ 오픈뱅킹 이체업무시에도 최초 오픈뱅킹 신청시와 동일하게 출금계좌의 비밀번호 입력절차가 생략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

ㅇ 이에 추가 인증절차 마련 등 보완책이 시급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오픈뱅킹공동업무규약

ㅇ 오픈뱅킹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

판단 이유

□ 보이스피싱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픈뱅킹을 통한 본인계좌 등록 및 출금동의 시 휴대전화 기반 인증 외

추가인증(인증서(공동,금융,기타)/계좌소유인증)을 사용하도록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서 참여기관에 통보('21.3월)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