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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관련 제도 수립 및 품질 검증 강화 필요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1-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오픈뱅킹으로 인한 전자금융사고 사례 증가

-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로 인해 참가기관(플랫폼) 중 고객이 이용하는 은행의 전자금융 사고신고 또는 계좌비밀번호 변경 등을 완료해도 이용기관(타행 또는 핀테크 등)에서 오픈 뱅킹 신규 등록 및 출금거래 가능

※ 오픈뱅킹은 해당 기관 전자금융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타 기관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

ㅇ 참여기관 자금반환프로세스 미구축으로 인한 고객피해 사례 발생

- 오픈뱅킹 참여기관 확대 시 일부 기관에서 자금반환 프로세스 미구축 상태로 오픈하여 고객이 자금반환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오픈뱅킹 서비스 참여시기와 자금반환 프로세스 구축시기의 불일치에 따른 고객 피해 및 민원 발생 가능성 지속 존재

□ (건의사항)

ㅇ 오픈뱅킹 사고신고 제도 수립 및 공동시스템 구축

- 전자금융 사고신고와 별도로 고객이 이용기관에서 사고신고 시 모든 오픈뱅킹 거래가 정지될 수 있는 공동의 전산망 및 프로세스 마련 필요

ㅇ 참여기관 확대 시 금융결제원의 사전 품질검증 절차 강화

- 자금반환 프로세스 구축 여부 및 프로세스 정상 작동 검증 등 중계기관의 보다 철저한 품질 검증 프로세스 마련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 오픈뱅킹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 제4절 (자금청구·반환 처리)

판단 이유

□ 오픈뱅킹으로 인한 전자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픈뱅킹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사고신고 계좌 등 비정상계좌에

대해 출금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공동의 전산망 개발 및 프로세스를 정비할 계획('21.12월)

□ 또한, 대다수의 오픈뱅킹 참여기관은 자금반환기능을 기 구축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기능을 개발하지

못한 일부 금융회사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됨

□ 오픈뱅킹 참여기관의 자금반환 프로세스 미구축으로 인한 고객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이용기관 승인에 앞서

운영기관(금융결제원)의 테스트를 통해 자금반환 프로세스 구축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21.8월)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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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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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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