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사용계좌 유선해지 허용
금융사기대응총괄팀 · 2021-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장기간 매매 및 입출금이 중단된 계좌(10만원미만)는 휴면계좌나 장기미사용계좌로 등록이 되며,
장기미사용계좌로 등록시 1일 출금한도는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
ㅇ 휴면계좌의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선전화등을 통해 해지는 가능하나,
장기미사용계좌는 반드시 내방해야 만이 장기미사용계좌 등록해지가 가능
□ (건의사항) 휴면계좌와 같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해지할 수 있거나 비대면 절차 등을 통해
내방없이 장기미사용계좌의 등록해지를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1년이상 미사용계좌에 대한 CD/ATM기 현금인출을 1일 70만원까지만 가능(‘15.4.3 금감원 보도자료)
판단 이유
1. 2019.11.7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현장건의과제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장기미사용계좌에 대해서도 휴면계좌와 같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또는 비대면 절차를 통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내방하지 않고 등록해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3. 현재 금융회사는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상태로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휴면계좌로 지정하며 휴면계좌는 잔액인출 외에는 금융거래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미사용계좌는 일정기간 거래가 없어 거래중지계좌로 관리되는 계좌로서 금융회사가 관련 거래목적을 확인한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아래 예시 참조)는 점에서 휴면계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약관 예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②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③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4. 따라서 장기미사용계좌에 대해 당장 휴면계좌와 동일한 등록해지절차를 도입하기 보다는 비대면 본인인증 절차 및 대포통장 현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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