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76 비조치의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오픈뱅킹 본인학인 강화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1-07-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현황

- 금융기관이 오픈뱅킹에 참가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사례가 증가 하고 있음

■오픈뱅킹 피해사례

- 자녀를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부산은행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한 후

당행 입출금계좌를 등록하고 타은행으로 이체하여 돈을 편취함

■문제점

- 이용기관으로 오픈뱅킹 등록할 경우 해당은행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쉽게 등록 가능

- 오픈뱅킹 출금서비스에 대한 강화된 본인확인 인증방식 부재

■개선점

- 오픈뱅킹으로 입출금계좌 등록시 이용기관 및 참가기관의 고객원장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록 되지 않도록 본인확인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 금융결제원을 통한 오픈뱅킹 이용기관 및 참가기관에 등록되어 있는휴대전화번호 확인 프로세스 개선 필요

- 휴대전화번호 불일치 시 조회만 가능하도록 개선

■당사 의견

- 당사는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명의도용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 오픈뱅킹의 편리성 보다는 보이스피싱에 좀 더 취약한 부분을 중요 하게 판단하여 오픈뱅킹 등록시 이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는은행에 대해서만 입출금이 자유롭게 하고 휴대전화번호가 불일치 할 경우 조회기능만 부여하는 원칙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가 되는 관련 자료(첨부)

- 오픈뱅킹 공동업무_세부처리절차_제2금융권 안내용 자료중 목차 4. 세부업무절차의 2.사용자 인증방식 분류 45p (인증방식 분류) 참조

판단 이유

□ 보이스피싱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픈뱅킹을 통한 본인계좌 등록 및 출금동의 시 휴대전화 기반 인증 외

추가인증(인증서(공동,금융,기타)/계좌소유인증)을 사용하도록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서 참여기관에 통보('21.3월)

□ 또한, 오픈뱅킹 시스템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와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시점의 휴대전화번호가 서로 상이한 경우

고객 알림 등 기관별 자율조치하도록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서 참여기관에 통보('21.3월)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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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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