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77 비조치의견

은행 임원의 그룹 유사 기능 부서에 대한 책임자 역할 겸임 가능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행감독국 · 2021-07-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은 신용조회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시 동의제도는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개정법상 신설되었으며, 관련채권이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여부에 따라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정법에 따르면 순수 상거래 채권에 관해서도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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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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