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맞춤형 안내자료 제작을 위한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21-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는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제22조 준수사항에 따라 판매광고에서 보장내용 표시 시 획일적으로 40세를 대표연령으로 기준하여 광고물을 제작해야 함
ㅇ 회사마다 타깃 고객의 연령이 다르고 고객마다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고령 고객의 경우, 안내장의 보험료와 실제 설계 시의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나서 고객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함
ㅇ 생명보험협회에서 대표연령을 특정한 사유는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저연령 기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광고물을 제작?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규정된 연령에 대한 광고물만 제공시 규정 외 연령의 고객의 정확한 보험료와 보장내용 산출을 위해 다량의 설계서를 출력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상존(尙存)
- 최근에는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객 설명과 마케팅활동이 일반화 되어 인프라 측면의 걸림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별 맞춤 광고 및 제안이 불가능하여 과거 방식대로 대량의 인쇄물로 광고물을 제작하고 폐기되는 등 낭비요소가 발생하여 현재 금융당국에서 추구하는 디지털혁신과 ESG경영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건의사항) 현행과 같이 보험료가 성별, 연령별로 달라지는 경우 기준 연령을 중심으로 3가지 연령의 보험료를 제시하되, 상품 특성 및 고객 수요에 맞춰 정확한 정보를 맞춤?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함
- (기대효과) 고객의 성별, 연령 등에 부합되는 정확한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맞춤형으로 안내 가능하여 보험 영업 관련 고객 만족도 제고 및 불완전 판매 감소 및
- 광고물의 디지털화를 통해 불필요하게 대량의 광고물을 인쇄하지 않고, 필요한 때 즉시 고객에게 맞춤 광고물을 제공하여 보험산업의 디지털혁신과 인쇄물 사용량을 대폭 절감하는 ESG경영 실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2조
(현행)
제22조(준수사항)
①~④ (생략)
② 회사는 판매광고에서 보장내용을 표시할 경우 보험료를 동일한 방법과 비중으로 예시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예시할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보험료가 성별, 연령별로 달라지는 경우 남녀별 30세, 40세, 50세(또는 35세, 40세, 45세)를 포함하여 3가지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함께 예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특약별 보험료를 구분하여 안내하는 경우 대표연령 40세만을 기준으로 예시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가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보험,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등은 예시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
제22조(준수사항)
①~④ (생략)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보험료가 성별, 연령별로 달라지는 경우 남녀별 및 특정연령을 기준으로 5세 미만 연령과 5세 초과 연령을 포함하여 3가지 이상의 연령을 기준(예시 45세, 50세, 55세)으로 보험료를 함께 예시하여 해당 보험료가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보험,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등은 예시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판단 이유
□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연령(40세)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다 명확한 보험료 예시기준 제시를 위해 3가지 이상의 연령별 예시(40세 포함) 및 예외적용 기준* 등을 도입
* 어린이보험, 고연령자 대상 보험 등 상품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인정하여 별도의 연령기준 예시를 허용 중
ㅇ 이에 합리적 사유(어린이보험, 고연령자 대상 보험 등)가 없음에도 모든 일반 상품에 대해 선택적으로 연령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입연령과 상관없이 보험료를 저렴한 것으로 예시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에 해당 건의는 합리적이지 않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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