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79 비조치의견

밴 대리점의 밴리베이트 영업 관리감독 강화

중소금융과 · 2021-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5년 여전법 개정으로 밴 본사의 리베이트 영업은 금감원의 실사 점검 및 검찰 고발조치 등으로 인해 상당히 감소한 듯하나, 밴 대리점들의 리베이트 영업은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특히, 마트 및 주유소에 대한 리베이트 영업이 만연하고 있고, 직접적인 금품 제공 외에도 단말기 등 가맹점에게 필요한 장비를 구매금액 이하로 과도하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방식 등 편법적인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부당지원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음

□ (건의내용) 부당지원 적발 시 높은 강도의 처벌(협회 제명 또는 그에 준하는 제재)을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등 밴 대리점의 리베이트를 근절할 대책 마련

판단 이유

□ 현행 여전법 상 VAN대리점(가맹점모집인)의 리베이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이미 존재

ㅇ 즉, 여전법 제16조의4 및 시행령 제6조의10에 의거 VAN대리점의 리베이트 행위 적발 시 가맹점모집인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혹은 업무 정지 등 가장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 VAN업계에서 건의한 협회 제명 등 기타 리베이트 근절 대책은 VAN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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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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