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82
비조치의견
발급카드 배송 시 안내 명확화
중소금융과 · 2021-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 발송 후 카카오톡 알림이 오고, 이미 발송이 진행된 다음이라 배송이 변경이 불가능
ㅇ 현재 관련법령(여전법시행령 제6조의6)에서는 6개월 전부터 갱신발급이 가능하고 갱신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카드사에서 갱신발급 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갱신발급 가능
ㅇ 다만, 회원의 주소지가 변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최근에는 우편 보다 알림톡, 모바일앱 등으로 공지를 받는 경우가 많아 고객 입장에서는 주소지 변경을 누락할 가능성이 높음
□ (건의내용) 카드 발송 전에 고객에게 배송지 확인 및 카드발급 사유(신규발급, 갱신발급 등) 사전안내가 필요함
판단 이유
□ 갱신 발급 예정회원에게는 개인 회원 표준 약관 규정에 의거하여 발급 1개월 전에 2가지 채널 이상으로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으며, 안내 내용에는 수령지 주소 및 변경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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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