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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카드 발송 후 카카오톡 알림이 오고, 이미 발송이 진행된 다음이라 배송이 변경이 불가능
ㅇ현재 관련법령(여전법시행령 제6조의6)에서는 6개월 전부터 갱신발급이 가능하고 갱신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카드사에서 갱신발급 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갱신발급 가능
ㅇ다만, 회원의 주소지가 변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최근에는 우편 보다 알림톡, 모바일앱 등으로 공지를 받는 경우가 많아 고객 입장에서는 주소지 변경을 누락할 가능성이 높음
□(건의내용) 카드 발송 전에 고객에게 배송지 확인 및 카드발급 사유(신규발급, 갱신발급 등) 사전안내가 필요함
판단 이유
□갱신 발급 예정회원에게는 개인 회원 표준 약관 규정에 의거하여 발급 1개월 전에 2가지 채널 이상으로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으며, 안내 내용에는 수령지 주소 및 변경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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