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83 비조치의견

무서명거래 협약서(2016) 개정을 위한 중재

중소금융과 · 2021-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6년 5월,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도입을 위해 당시 금융위원회의 중재로 카드사-밴사-밴대리점간 3자 협약서*가 체결되었음

* 밴대리점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카드사는 기존 전표수거수수료(건당 36원)의 50%인 18원을 밴사에게 계속 지급하고 밴사는 여기에 건당 12원을 보태서 건당 30원을 대리점에게 가맹점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ㅇ 당시 밴사들은 카드사로부터 전표수거수수료 외에 매입청구수수료(건당 20원)을 별도로 받고 있었으므로 위 조건을 수용하였으나,

ㅇ 최근 일부카드사들이 매입청구 업무를 밴사에 위탁하지 않고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변경을 하고 있어 매입청구수수료 수익이 감소하고 있음

ㅇ 신용카드사로부터 수탁하는 매입청구 업무가 없어질 경우 밴사는 무서명거래협약서를 준수함으로써 매입 1건당 오히려 12원 가량의 역마진이 발생되는 모순이 발생됨

□ (건의내용) 2016년에 체결한 ‘무서명 거래 협약서’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중재 및 지도 또는 카드사들이 밴사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체매입을 도입하지 않도록 카드사들을 지도할 필요

판단 이유

□ 사업자 간 사적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카드사 및 밴사, 밴대리점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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