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83 비조치의견

무서명거래 협약서(2016) 개정을 위한 중재

금융위원회 · 2021-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6년 5월,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도입을 위해 당시 금융위원회의 중재로 카드사-밴사-밴대리점간 3자 협약서*가 체결되었음 * 밴대리점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카드사는 기존 전표수거수수료(건당 36원)의 50%인 18원을 밴사에게 계속 지급하고 밴사는 여기에 건당 12원을 보태서 건당 30원을 대리점에게 가맹점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당시 밴사들은 카드사로부터 전표수거수수료 외에 매입청구수수료(건당 20원)을 별도로 받고 있었으므로 위 조건을 수용하였으나,

최근 일부카드사들이 매입청구 업무를 밴사에 위탁하지 않고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변경을 하고 있어 매입청구수수료 수익이 감소하고 있음

신용카드사로부터 수탁하는 매입청구 업무가 없어질 경우 밴사는 무서명거래협약서를 준수함으로써 매입 1건당 오히려 12원 가량의 역마진이 발생되는 모순이 발생됨

(건의내용) 2016년에 체결한 ‘무서명 거래 협약서’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중재 및 지도 또는 카드사들이 밴사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체매입을 도입하지 않도록 카드사들을 지도할 필요

판단 이유

사업자 간 사적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카드사 및 밴사, 밴대리점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