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81 비조치의견

가맹점-카드사간 직승인 도입에 대한 규제

금융위원회 · 2021-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5년 여전법 개정으로 밴 리베이트 영업이 금지되자 대형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사와 밴사를 배제한 직승인 도입을 확대함

카드사는 대형가맹점이 직승인을 도입할 경우 절감되는 밴 수수료의 일부를 가맹점수수료 인하 또는 마케팅 비용 등으로 지원하고 있음

밴 리베이트를 금지한 여전법 개정 취지는 대형가맹점에 지급되던 리베이트를 금지하여 이를 밴 수수료 인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으나

가맹점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수수료 인하를 통해 간접적인 리베이트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결제를 직승인으로 하고, 일부만을 VAN을 사용함으로써 VAN네트워크를 백업라인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생기는 등 VAN사의 손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건의내용)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직승인 도입 확대는 여전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

가맹점이 직승인 방식을 채택할 경우 사실상 VAN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VAN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조치 ※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 제24조의2제3항

판단 이유

[부가통신업자] 여전법상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인바, 카드 승인·매입·자금정산 등의 승인·중계를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없음

[관리 감독] 직승인 가맹점들도 금융당국 및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정보 보호, 거래안정성 확보 등에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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