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81 비조치의견

가맹점-카드사간 직승인 도입에 대한 규제

중소금융과 · 2021-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5년 여전법 개정으로 밴 리베이트 영업이 금지되자 대형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사와 밴사를 배제한 직승인 도입을 확대함

ㅇ 카드사는 대형가맹점이 직승인을 도입할 경우 절감되는 밴 수수료의 일부를 가맹점수수료 인하 또는 마케팅 비용 등으로 지원하고 있음

ㅇ 밴 리베이트를 금지한 여전법 개정 취지는 대형가맹점에 지급되던 리베이트를 금지하여 이를 밴 수수료 인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으나

ㅇ 가맹점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수수료 인하를 통해 간접적인 리베이트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결제를 직승인으로 하고, 일부만을 VAN을 사용함으로써 VAN네트워크를 백업라인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생기는 등 VAN사의 손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 (건의내용)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직승인 도입 확대는 여전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

ㅇ 가맹점이 직승인 방식을 채택할 경우 사실상 VAN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VAN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조치

※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 제24조의2제3항

판단 이유

□ [부가통신업자] 여전법상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인바, 카드 승인·매입·자금정산 등의 승인·중계를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없음

□ [관리 감독] 직승인 가맹점들도 금융당국 및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정보 보호, 거래안정성 확보 등에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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