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84
비조치의견
비상대책에 따른 원격접속시 중요단말기 원격접속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1-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4에 따라 EU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ㅇ 참고로 동 업무는 동법 제52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시장과(2156-9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한-EU FTA 발효와 관련 외국공인회계사가 한국에서 영업하기 위해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함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