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4에 따라 EU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ㅇ참고로 동 업무는 동법 제52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시장과(2156-9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한-EU FTA 발효와 관련 외국공인회계사가 한국에서 영업하기 위해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함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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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4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4-20공인회계사법 제5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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