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89
비조치의견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할 경우「주택담보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 규제 폐지 의견 개진
금융위원회 · 2021-06-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주택담보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 시행 (2014년)
- 은행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에 대한 총 신용위험가중
자산이 해당 익스포져 총 EAD의 15%보다 작은 경우에는
동 차액을 신용위험가중자산에 추가
□ (건의사항)
ㅇ「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할 경우 「주택담보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규제 폐지 요청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규제 기준은 「주택담보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규제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손실 흡수
목적의 중복 규제
구분
도입(검토) 목적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가계 대출(주택담보대출 포함)이 급증하는 경우 신용팽창기에 추가 적립한 자본을 신용수축기에 사용하여 손실 흡수
주택담보대출 익스포져
위험가중치 하한
국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잠재적 손실에 대비하여 충분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설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판단 이유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규제는 경기변동에 따른 가계신용의 팽창 및 수축 등 경기 순응성 완화를 위해 도입되는 규제로서 주택담보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 규제와 도입 목적이 상이
관련 법령
5. 건전성>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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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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