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90
비조치의견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용에 대한 공정성 있는 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 개진
금융위원회 · 2021-06-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발표 (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2020.2.19)
- 가계부분에 대한 은행 자산에 일정비율의 추가 자본(보통주)
적립 의무 부과
□ (건의사항)
ㅇ「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용에 대한 공정성 있는 기준
마련 요청
- 당행은 과거 서민금융 지원 및 주거안정 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가계대출 비중에 따른 규제수준 차등 적용
은 당행에 불리하게 적용
1안) 가계대출 비중에 따른 은행별 차등 적용이 아닌 동일한
규제 비율 적용 요청
·은행간 형평성 있는 규제 수준 적용필요
·규제 수준이 상이할 경우 은행간 비교가능성 저하
·규제 수준이 변동할 경우 리스크 규제 수준을 감안한 경영계획 수립/관리의 실효성 저하
2안) 시행일 이후 가계대출 신규 비중을 반영한 규제 기준 마련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취지에 부합
→ 2020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현장 소통반」
건의사항으로 제출하였고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 요청하였다고 소통반으로부터 회신 받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판단 이유
현재 SCCyB 자본 적립과 관련하여 검토 중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
관련 법령
5. 건전성>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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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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