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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분류표를「재해분류표(감염병제외)」와「감염병분류표」로 분리

금융위원회 · 2021-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표준약관 재해분류표上 순수 재해가 아닌 질병(일부 감염병)이 재해에 포함되어 생보사 리스크 관리 및 헷지에 애로사항 有

신종감염병 등은 데이터 부족으로 위험의 빈도/심도 측정이 불가하여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재보사를 통한 위험 헷지가 곤란 - 이로 인해 기존 재해분류표에서는 U코드 질병을 재해보장에서 제외

최근 법적 1급 감염병 전체를 재해로 보장하도록 분류표가 개정되면서 보험사는 장래 보장해야하는 질병 및 리스크 종류조차 예측이 불가 * 1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언제든지 추가지정이 가능

(건의사항) 현행 재해분류표를「재해분류표(감염병 제외)」와 「감염병 분류표」로 분리

보험사는 회사별 상품개발 및 리스크 역량에 맞는 분류표 선택/운영

중장기적으로는 전염병 관련 보험 등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신종 보험상품의 개발도 도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현행) <부표4>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변경안) <부표4> 재해분류표(감염병 제외)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삭제) (신설) <부표5> 감염병분류표

보장대상이 되는 감염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은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감염병 (생략)

판단 이유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사항은 ‘20년 생명보험업계 의견수렴 및 법률·보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생명보험의 전통적 재해의 의미,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 보상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1급감염병은 재해 보장대상에 해당하므로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장됨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함

생명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전체담보(일반사망 등)에도 감염병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은 재해에도 동일하게 보장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해담보는 추가보장을 위해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담보로 가입한도 조정 등 회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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