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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표준약관 재해분류표上 순수 재해가 아닌 질병(일부 감염병)이 재해에 포함되어 생보사 리스크 관리 및 헷지에 애로사항 有
ㅇ신종감염병 등은 데이터 부족으로 위험의 빈도/심도 측정이 불가하여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재보사를 통한 위험 헷지가 곤란 - 이로 인해 기존 재해분류표에서는 U코드 질병을 재해보장에서 제외
ㅇ최근 법적 1급 감염병 전체를 재해로 보장하도록 분류표가 개정되면서 보험사는 장래 보장해야하는 질병 및 리스크 종류조차 예측이 불가 * 1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언제든지 추가지정이 가능
□(건의사항) 현행 재해분류표를「재해분류표(감염병 제외)」와 「감염병 분류표」로 분리
ㅇ보험사는 회사별 상품개발 및 리스크 역량에 맞는 분류표 선택/운영
ㅇ중장기적으로는 전염병 관련 보험 등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신종 보험상품의 개발도 도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현행) <부표4> 재해분류표
1.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변경안) <부표4> 재해분류표(감염병 제외)
1.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1.보장대상이 되는 감염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은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판단 이유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사항은 ‘20년 생명보험업계 의견수렴 및 법률·보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ㅇ생명보험의 전통적 재해의 의미,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 보상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1급감염병은 재해 보장대상에 해당하므로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장됨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함
□생명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전체담보(일반사망 등)에도 감염병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은 재해에도 동일하게 보장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ㅇ재해담보는 추가보장을 위해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담보로 가입한도 조정 등 회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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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6-1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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