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91
비조치의견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의 신협법 개정
중소금융과 · 2021-06-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시장에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협은 새마을 금고에 비해 불리한 법을 적용받고 있음.
ㅇ 조합 설립 시 신협은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 새마을금고는 공동유대와 상관 없이 5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신협은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나 새마을금고는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건의내용) 신협법 제 7조(설립)을 새마을금고법 제 7조(설립) 과, 신협법 제 14조(출자금 등) 3항 새마을 금고법 제 9조 제4항(회원과 자분금) 과 동일하게 개정
판단 이유
□ (발기인 자격 개정 : 추가검토)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설립된 신협 조합의 발기인 자격에서 공동 유대를 삭제하는 것은 신협법상 다수 조항과 관련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조합원 출자한도 개정 : 추가검토) 조합의 자기 자본 확충을 통한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 역할 제고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상호금융정책의회에서 논의한 이후 신협법 개정 여부 검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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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