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92 비조치의견

금융정보(명세서, 통지서, 약관, 상품안내 등) 전자점자 서비스 제공

금융위원회 · 2021-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점자법

(건의사항)

은행, 보험, 카드 등의 금융기관에서 온라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되는 민원문서와 전자문서의 내용을 점자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전자점자 서비스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금융정보 제공을 위한 점자 디지털 인프라 확산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 접근성 향상, 안정적 금융거래, 개인정보 보호 및 알권리 제공 ※ (관련 법규 및 지도) -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금융정보 접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전자점자 권장 - 장애인 금융 이용 접근성 제고 가이드라인에 전자점자 포함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장애인의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예를 들면, 은행과 보험회사 등은 주로 문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QR코드를 첨부하거나 콜센터 및 어플리케이션 이용 시 수화서비스 제공 등의 방법을 사용 중에 있으며 금융회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장애인의 금융이용을 돕고 있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장애인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한 수단을 제공토록 유도하고 있으만, 특정 수단을 따로 권장하는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시 ‘장애인 관련 소비자보호’ 항목을 평가하여,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중임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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