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 카드 등의 금융기관에서 온라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되는 민원문서와 전자문서의 내용을 점자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전자점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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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이고 포용적인 금융정보 제공을 위한 점자 디지털 인프라 확산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 접근성 향상, 안정적 금융거래, 개인정보 보호 및 알권리 제공 ※ (관련 법규 및 지도) -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금융정보 접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전자점자 권장 - 장애인 금융 이용 접근성 제고 가이드라인에 전자점자 포함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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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장애인의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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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은행과 보험회사 등은 주로 문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QR코드를 첨부하거나 콜센터 및 어플리케이션 이용 시 수화서비스 제공 등의 방법을 사용 중에 있으며 금융회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장애인의 금융이용을 돕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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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장애인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한 수단을 제공토록 유도하고 있으만, 특정 수단을 따로 권장하는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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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시 ‘장애인 관련 소비자보호’ 항목을 평가하여,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중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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