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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 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한 인증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안전한 인증방법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금융위2016.10.19. 자 법령해석 회신 외 다수).
ㅇ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에서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접근매체 발급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는 이러한 본인확인절차는 실명확인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접근매체 발급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엄격한 인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전자금융거래 가운데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드물다보니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융회사들은 실명확인절차를 따라야만 함.
ㅇ접근매체 발급에 대하여도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ㆍ성격ㆍ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본인확인의무 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발의안, ‘20.11.27.)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위험성에 따라 인증수단 수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ㅇ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보다 구체화할 예정
관련 법령
12.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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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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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2-10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2-10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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