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93 비조치의견

접근매체 발급 관련 본인확인절차 완화

금융안전과 · 2021-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 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한 인증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안전한 인증방법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금융위2016.10.19. 자 법령해석 회신 외 다수).

ㅇ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에서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접근매체 발급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는 이러한 본인확인절차는 실명확인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접근매체 발급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엄격한 인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드물다보니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융회사들은 실명확인절차를 따라야만 함.

□ (건의사항)

ㅇ 접근매체 발급에 대하여도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ㆍ성격ㆍ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본인확인의무 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발의안, ‘20.11.27.)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위험성에 따라 인증수단 수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ㅇ 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보다 구체화할 예정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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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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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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