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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기상황분석 분석 실시 간소화 및 역위기상황분석에 대한 실효성 재검토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 주기는 반기 1회로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은행 자체 분석 3회, 금융감독원 1회 등 최소 연 4회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위기상황 분석 시에는 중장기 위기상황분석, 역위기상황분석 등이 포함되어 분석 범위 및 대상이 광범위하여 업무 수행 시 많은 인력과 시간 투입

역위기상황분석의 경우 분석방법론에 대해 금융기관이나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은 전무한 상태로, 현재 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역위기상황분석 결과의 경우 신뢰성이 높지 않아, 역위기상황분석 결과의 실효성 낮음.

(건의사항)

연간 3회 실시하는 통합위기상황분석 중 1회를 금융감독원이 연1회 실시하는 위기상황분석으로 대체하여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 횟수 감소 검토 - 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기와 금융감독원 주관 위기상황분석 시기 및 시나리오도 유사하여, 통합 시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상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 주기 연2회 중 금융감독원 주관 위기상황분석 실시 시에는 이를 대체할 있다는 조항 신설 검토 필요

역위기상황분석 분석방법론에 대한 선행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이후 정기적 시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검토 요청 - 현재 BIS비율, 금리리스크, LCR 등에 대해서는 연1회 역위기 상황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역위기상황분석 방법론 정립 시 까지는 관련 세칙 적용을 유연화 할 필요성이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판단 이유

현재 상기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9> 개정방안을 검토 중

관련 법령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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