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기상황분석 분석 실시 간소화 및 역위기상황분석에 대한 실효성 재검토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현재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 주기는 반기 1회로 하고 있음
ㅇ 일반적으로 은행 자체 분석 3회, 금융감독원 1회 등 최소 연 4회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위기상황 분석 시에는 중장기 위기상황분석, 역위기상황분석 등이 포함되어 분석 범위 및 대상이 광범위하여 업무 수행 시 많은 인력과 시간 투입
ㅇ 역위기상황분석의 경우 분석방법론에 대해 금융기관이나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은 전무한 상태로, 현재 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역위기상황분석 결과의 경우 신뢰성이 높지 않아, 역위기상황분석 결과의 실효성 낮음.
□ (건의사항)
ㅇ 연간 3회 실시하는 통합위기상황분석 중 1회를 금융감독원이 연1회 실시하는 위기상황분석으로 대체하여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 횟수 감소 검토
- 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기와 금융감독원 주관 위기상황분석 시기 및 시나리오도 유사하여, 통합 시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상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 주기 연2회 중 금융감독원 주관 위기상황분석 실시 시에는 이를 대체할 있다는 조항 신설 검토 필요
ㅇ 역위기상황분석 분석방법론에 대한 선행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이후 정기적 시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검토 요청
- 현재 BIS비율, 금리리스크, LCR 등에 대해서는 연1회 역위기 상황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역위기상황분석 방법론 정립 시 까지는 관련 세칙 적용을 유연화 할 필요성이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판단 이유
현재 상기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9> 개정방안을 검토 중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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