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95 비조치의견

자본증권발행(변경) 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

건전경영팀 · 2021-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최근 은행들은 BIS비율을 제고를 위해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등 조건부 자본증권을 활발하게 활용중이나 자본증권 발행으로 인한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영향도와 관계없이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을 필수 제출 중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규모는 보통 1~5천억원, 발행만기는 후순위채권의 경우 10년,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5년(콜옵션 고려시) 정도로, 시중은행의 평균 자산운용/부채조달 규모를 고려할 때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영향도가 크지 않으나, 발행시마다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을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를 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건의사항)

ㅇ 자본증권 발행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인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 제출 생략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요청

- 자본증권 발행시 금리 및 유동성 리스크 영향이 미미한 경우는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권의 업무 효율성 제고

- (대안예시)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영향을 점검하되 영향도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현재와 같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관리방안을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그 외의 경우는 첨부서류 제출 생략하되 발행영향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사후보고(연 1회) (단, 외화 자본증권 발행시는 필수 제출)

※ (관련 법규 및 지도)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책서식 제108호 자본증권발행(변경) 신고서]

판단 이유

□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최대 5배까지이므로, 발행 전 정확한 리스크 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자본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ㅇ 특히, 조건부자본증권은 일반적인 자금조달 수단에 비해 중도상환이 불가능하고 만기가 길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금리 및 자금조달의 경우 대내외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 관련 리스크 영향을 연간 1회 점검하는 것은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점의 금리 및 유동성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은행의 자본계획 및 리스크 관리방안 수립에 필수적인 절차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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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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