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96 비조치의견

비대면 소액 해외송금 관련 동일 규제 적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7년 가상화폐 매입을 위한 비대면 해외송금 급증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시중은행 감사 후 비대면 분할/분산 해외송금 거래 방지를 위한 전산 통제 실시 중 (연간 누적 미화 5만불 초과분에 대한 신고대상 여부 확인 및 자금세탁 방지 목적) ※ 당행 비대면 해외송금 주요 전산 통제 현황 (시중은행별 대동소이) - 비대면 소액 해외송금 거래 합산 금액 미화 5천불 초과시 거래 제한 - 창구 및 비대면 해외송금 합산금액 미화 1만불 또는 2회 초과시 거래 제한 - 동일수취인 기준 최근 3개월 미화 5만불 초과시 거래 제한

소액해외송금업자 거래 한도는 송금한도 건당 미화 5천불, 연간 누계 미화 5만불 한도내 제한 없이 송금 가능

연간 누계 미화 5만불은 소액해외송금업자별 한도이며 복수 업체 거래 가능

(건의사항)

각 시중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소액 분할/분산 해외 송금 방지를 위해 비대면 해외송금에 대한 전산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경우 연간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해외송금을 처리하고 있음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시중은행 비대면 해외송금에 대한 규제 완화 또는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동일한 규제적용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 2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5조

판단 이유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등에 따라 건당 미화5천불을 초과하거나 연간 누적 5만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법규상 지급과 수령을 요청받은 경우 동 법규에 의한 절차 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며, 당해 지급등이 외국환거래법규에 의한 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해외송금 및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관련한 규제완화 및 동일규제 적용 등은 외국환거래법 소관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시기 바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외국환거래규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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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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