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96 비조치의견

비대면 소액 해외송금 관련 동일 규제 적용 요청

외환검사1팀 · 2021-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17년 가상화폐 매입을 위한 비대면 해외송금 급증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시중은행 감사 후 비대면 분할/분산 해외송금 거래 방지를 위한 전산 통제 실시 중 (연간 누적 미화 5만불 초과분에 대한 신고대상 여부 확인 및 자금세탁 방지 목적)

※ 당행 비대면 해외송금 주요 전산 통제 현황 (시중은행별 대동소이)

- 비대면 소액 해외송금 거래 합산 금액 미화 5천불 초과시 거래 제한

- 창구 및 비대면 해외송금 합산금액 미화 1만불 또는 2회 초과시 거래 제한

- 동일수취인 기준 최근 3개월 미화 5만불 초과시 거래 제한

ㅇ 소액해외송금업자 거래 한도는 송금한도 건당 미화 5천불, 연간 누계 미화 5만불 한도내 제한 없이 송금 가능

ㅇ 연간 누계 미화 5만불은 소액해외송금업자별 한도이며 복수 업체 거래 가능

□ (건의사항)

ㅇ 각 시중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소액 분할/분산 해외 송금 방지를 위해 비대면 해외송금에 대한 전산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경우 연간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해외송금을 처리하고 있음

ㅇ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시중은행 비대면 해외송금에 대한 규제 완화 또는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동일한 규제적용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 2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5조

판단 이유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등에 따라 건당 미화5천불을 초과하거나 연간 누적 5만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법규상 지급과 수령을 요청받은 경우 동 법규에 의한 절차 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며,

당해 지급등이 외국환거래법규에 의한 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해외송금 및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관련한 규제완화 및 동일규제 적용 등은 외국환거래법 소관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시기 바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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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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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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