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적금통장 가입에 있어, 해외 근로소득인정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본 건의는 현재 청년 우대형 청약적금통장(이하 청약통장)의 경우, NH농협,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많은 청년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해외 취업 패키지나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같은 정부 시책 또는 정부간 협약을 통해 해외에 나가 있는 청년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는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밝히는 것과 같이, 현재 가입대상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 및 사실상 분가한 청년들에 대한 부분인데,
가입자의 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자인데,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그 내용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국세청의 서류만 받도록 되어 있고,
해외 장기체류비자를 받은 사실상 이미 분가해서 해외에서는 이미 세대주가 된 세대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의 주민등록을 부모님들과 하고 있는데,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비록 해외에 정부시책이나 정부가 해외 취업을 추천하여, 이를 통해 해외 취업에 성공하였으나, 한국에 자신들의 해외 경력을 가지고 차후 몇년뒤 완전히 돌아오려고 하는 청년들이, 한국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정부 시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이 개선 제안을 드립니다.
□ (건의사항) 현재 금융기관들을 통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조건을 충촉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1. 해외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해외 세무당국 등의 소득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 이 때 이 증명서의 진위여부의 경우, 직접 해당 서류를 관련 당국 홈페이지를 은행 직원 앞에서 접속하여 관련 서류를 다운 받아 출력하도록 하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하도록 하거나 그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해외취업 장려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나 이를 대행 중인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재외공관 등을 통해 확인을 받아 접수하도록 함
2. 해외에서 근로 사유로 장기체류비자(근로 사유로 장기체류 근로비자나 각국 단독 근로 경력 위주 인정 영주권, 예: 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 근로 경력 확인 190 비자 등)를 단독으로 받은 경우 세대주로 인정(이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국내에 있거나 해외에 있더라도 따로 분가하고 있음을 증빙하도록 함)
3. 해당 비자가 근로 사유 장기체류비자가 아닌 경우라도 근로 소득을 증빙하고, 해외에서 분리 세대로 있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빙하면 자격을 충족하도록 함 나아가 해외 취업 중이나 위와 같은 이유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못하였으나 일반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만약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사실상 해외에서 분리세대로 인정될 사유를 증빙할 경우, 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벌어진 그 기간에 따라 손해를 본 이율 등이 있으므로 이를 소급하여 사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판단 이유
< HUG 기금관리실 답변입니다. - 금융위 소관 사항이 아닌 과제로 담당기관의 답변을 전달드립니다. >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고자 출시되었으며, 기존 청약통장에 연령,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 및 세제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부득이 가입대상을 ‘거주자’ 및 ‘국내에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한 것은 국내에서 경제 활동 및 납세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하실 수 없으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국내에 소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증빙으로 인정되나 해외 세무당국 등에서 발급한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이러한 취지로, 해외에서 취업하여 해외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나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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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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