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98 비조치의견

레버리지 ETF에 대해 증거금 100% 적용 완화

금융위원회 · 2021-05-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7조 제4항에 의거하여 레버리지 ETF 종목들은 증거금 100%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회원사에게 자체 공문을 송부하여 100% 증거금을 요청하여 종류에 상관없이 전부 증거금 100%를 징수를 하고 있음

레버리지 ETF 중 지수형 ETF는 레버리지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분산화 되어있는 상품으로서 평균적인 지수 변동성을 고려하였을때 지수형 레버리지 상품이 개별종목보다 변동성이 무조건 높다고 할 수 없음 - 지수형 레버리지 ETF 상품은 거의 매일같이 거래대금 상위 10위 안에 포함될 정도로 투자자가 선호하는 상품임을 고려하여 증권사 자율적인 위험도 판단에 따른 증거금률 적용하면 고객 선택권 확대 및 주식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레버리지 관련 기본예탁금제도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거금 100%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잉 규제로 보임

(건의사항) 레버리지 ETF의 경우 100% 증거금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 제4항

판단 이유

지난 ’20.5월 코로나 위기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ㆍETN 시장으로의 과도한 투기적 수요 및 쏠림현상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따른 과열 억제 방안의 일환으로 레버리지 ETFㆍETN 상품에 대해 위탁증거금 100% 징수가 의무화(’20.7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위탁증거금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는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복리효과ㆍ롤오버 등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파생상품이 내재된 상품의 고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방지 필요

다만, 추후 레버리지 상품 투자 관련 건전성 등이 개선되는 경우 건의취지를 고려하여 위탁증거금 완화를 검토 예정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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