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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종목별 또는 총액(율) 한도제 도입

자본시장과 · 2021-05-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개인투자자비중이 높고 개인투자자의 주식 대차 또는 대주 등이 매우 제한적인 여건하에서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가 하락기에 주가급락을 부추기고 시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음

ㅇ 공매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주식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입공매도 확인서 내용 및 절차의 명확화,

차입공매도 미실행확약제도의 도입, 공매도 규정 준수 확인체계의 구축, 공매도 규정위반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강화

그리고 공매도 규정준수확약제도의 도입, 업틱룰(호가제한 제도), 공매도거래현황 공시, 공매도 과열종목지정제도를

시행한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사이트 등 공매도와 관련한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ㅇ 외국인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로 인하여 특히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유가증권시장보다 더 높은 코스닥시장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매매에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코스닥종목은 거래량이 적고 매도/매수의 힘의 균형이 안 되어 공매도의 악영향이 크고 외국인투자자 중 일부가

장 초반에 공매도로 물량을 처분하다가 장 후반에 다시 되사는 방식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고 있음

ㅇ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월별로 운용사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운용사들이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세변동이 심하여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국부유출로 이어지고 있음

ㅇ 공매도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도 공매도는 시장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는 반면 변동성을 확대시킬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공매도를 금지하는 경우 시장유동성은 전반적으로 축소되었지만 변동성은 공매도 금지종목에 비해

공매도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종목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주가예측력도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공매도금지 종목이 공매도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더 높게 나타났음

(황세운, 공매도 규제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89쪽, 자본시장연구원, 2017년)

□ (건의사항) 개인투자자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로 인한 변동성을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

[예: 시장 전체적으로 또는 종목별 일일한도제 또는 시총규모별 총액(율)한도제를 설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공매도가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론적·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없으나, 가격 급락기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가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양한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하고 있음

ㅇ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하락폭이 큰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익일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ㅇ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와 같이 시장변동성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아울러,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에 활용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등 엄정히 제재하고 있음

□ 정부는 증권시장 불법·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20.10월)하고, 엄정한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ㅇ 불공정거래 사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종합시스템’을 ’21.3월부터 가동하였고, 증권사·거래소 차원의 불법공매도 이중 적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 전반을 대폭 강화하였음

ㅇ 향후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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