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99 비조치의견

해외 ETF에 한정하여 중개목적의 자기계약을 허용 요청

자본시장과 · 2021-05-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법령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자본시장법§67)

ㅇ 이에 따라, 당사는 해외 ETF 중개시 계약을 맺은 현지브로커에 주문을 전달하고 현지브로커와 고객이 직접 결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주문 : 국내고객→ 삼성증권→ 현지브로커에 전달

결제 : 국내고객→ 현지브로커에 결제(상품액+현지매매수수료+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 현지브로커(결제후 추후정산) → 삼성증권

- 이러한 방식은 해외 현지브로커가 삼성증권이 아닌 국내 실제 주문자에 대해 CDD 등 AML을 추가로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며, 어떤 경우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하기 싫어 현지 브로커가 거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일부 현지브로커는 자체 규정에 의해 당사가 받아야 할 중개수수료를 추후 정산할 수 없다고 하여 당사가 거래할 수 있는 현지브로커의 수도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상대방과 거래하는 기회**를 놓치게 됨

** 해외 ETF는 마켓메이커를 통한 장외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참여 기회 제한됨

ㅇ 중개 거래 및 중개브로커 확대를 통한 거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고객이 주문시 당사가 해외 브로커를 통해 상품을 선확보후 이를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절차가 허용되는 것이 필요함

* 국내고객 주문→ 삼성증권 해외ETF 매수→ 삼성증권 국내고객 매도

- 다만, 이러한 방식은 매매차익이 아닌 단순 중개수수료만 취득하기 위한 ‘중개’ 목적으로 한정하더라도, 고유재산 매매로 인정되어 자기계약 금지를 위반할 수 있는 리스크가 많음

□ (건의사항) 해외 ETF 매매에 있어서 중개 목적으로 한정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는 것을 허용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67조에서 정한 “자기계약의 금지” 규정 취지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 수시로 변동할 경우 시세에 따라서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서 자기매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

ㅇ 다만,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을 통한 거래와 같이 상대방이 우연적으로 결정되어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상대방이 된다 하더라도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해외 ETF가 마켓메이커를 통한 장외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해외 ETF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자기계약금지로 인해 국내 고객의 주문ㆍ결제 프로세스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과 같이 투자자의 이익침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자본시장법 제67조의 규정취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ㅇ 오히려, 자기계약을 허용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변동하는 시세를 이용하여 해외ETF 매수ㆍ매도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음

-> 따라서, 해외ETF에 한정한 중개목적의 자기계약 허용은 자본시장법 제67조에서 정한 자기계약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투자매매·중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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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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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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