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01 비조치의견

거래소의 옵션 이론가격 산출 및 통보 관련

자본시장과 · 2021-05-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옵션거래시 거래소와 장 종료 후 옵션증거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옵션이론가격이 필요하고

거래소에서는 17시경* 이론가격을 산정하여 통보하여 주고 있음

* 통상 17:00∼17:10분경이고 만기일에는 17:30에 제공되는 사례도 있음

ㅇ 회원사는 거래소의 데이터를 수신하기 전에 당사는 이론가를 추측하여

(예, 거래량이 없어서 변동성을 구할 수 없는 종목인 경우 거래량이 많은 종목의 평균 변동성으로 대체사용)

증거금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 인터넷/규정/논문 등을 참고해서 예상이론가를 계산하여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

거래소가 장 종료(5시45분)후 17시에 이론가를 제공하고 있어 당사에서 산정하는 증거금과 편차가 있어**

거래소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 종료 후 17시 이후에 회원사는 기관투자자등 고객들과 별도로 추가로 정산절차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ㅇ 거래량이 없는 옵션 종목의 변동성 산식을 거래소는 2019. 12. 2이후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평균변동성 → 선형보간법)

ㅇ 2015년 평균변동성 도입 시에도 산식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래소는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특허를 가지고 있어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거래소는 향후 변경될 산식 또한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회원사의 시뮬레이션 서비스는 정확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대해 거래소 문의결과 외국(CMA, Eurex 등)에서는 산식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론가격 계산 산식을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에 제시하였다고 답변.

이론가는 공개하였지만 이론가를 계산할때 필요한 변동성 산출 산식은 공개하지 않음.

□ (건의사항) ①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의 입출금 마감시간인 16:30분까지 거래소 이론가격의 산정 통보시간을

최대한 단축 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를 건의

② 옵션이론가격 최종 확정 전까지 예상이론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식을

거래소에서 제공하도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2019년 3차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변동성 산출방법 개선),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70,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57, 별표15, 별표16, 별표17

판단 이유

□ (이론가격 산출 통보시간 단축 관련) 안정적인 청산결제 수행을 위해 장 마감 이후 결제내역 산출 작업시간 확보 필요

ㅇ 옵션 이론가격을 비롯한 결제내역 산출은 파라미터 확정(15:45) 이후 즉시 진행되며, 거래소는 산출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증권사에 제공 중인 상황

ㅇ 現 시스템 가동능력 하에서 추가로 처리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어려움

□ (옵션 이론가 산출 산식 제공 관련) 옵션이론가격 및 변동성 산출 산식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15 내지 17을 통해 기준가격ㆍ상하한가격 산출 등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 중이며, 기초자산가격ㆍ변동성ㆍ금리ㆍ잔존만기 등을 모두 제공하고 있음.

ㅇ 건의 내용은 거래소가 이러한 이론가 산출변수 값을 제공하기 전에 증권사 등에서 자체적으로 변동성을 계산하여 미리 이론가격을 계산하려는 목적으로 변동성에 대한 상세 산출 산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임.

ㅇ 변동성 산출과정은 대수적으로 해를 구할 수 없어 방정식에 추정치를 반복적으로 대입해 해를 찾아가는 수치해석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이분법(BisectionMethod), 뉴튼랩슨법(Newton-Raphson Method) 등이 널리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해를 찾기 위해서는 최초 적용값, 해찾기를 종결하기 위한 조건 등 산출하는 자가 산출목적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거래소의 고유한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임

ㅇ 국내 증권사 등의 요청시 거래소는 유선으로 세부과정 중 필요범위 내에서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소시스템 해외수출 등에 있어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전면적인 대외공개 불가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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