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02 비조치의견

ELW의 LP호가스프레드(8%rule) 규제완화

자본시장과 · 2021-05-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ELW(주식워런트증권)의 LP(LIquidity Provider, 유동성공급자)는 당해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정규시간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 또는 호가스프레드비율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의 범위(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를 초과하는 때에

유동성 호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ㅇ 2011.12.01.『장내옵션시장,ELW시장 및 FX마진시장 건전화방안』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는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8%∼15%로만 제출이 가능 하도록 제한하였고(8% RULE)

다만, LP호가 부재로 인한 시세조종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LP의 양방향 호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우선매도호가 미만의 매도호가 제시는 허용

① 그 결과 LP는 단방향 매도호가만 제출하게 되어 ELW의 OTM* 종목의 거래 편중이 심화되어

- ELW가격 75원 이하에서는 LP는 1TICK(5원) 단위로 매도/매수 호가 제출이 가능하고

ELW 매수자는 유동성리스크로 인해 LP가 1TICK단위로 유동성공급을 해주는 75원 이하의 OTM 종목을 주로 매매하게 되나

- OTM은 행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ELW 고객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큼

* Out of the money(OTM)는 콜옵션의 행사가격이 기초자산의 시장가격보다 높을 때, 혹은 풋옵션의 행사가격이

기초자산의 시장가격보다 낮을때를 말함

② LP회원사에 거래가 집중되어 ELW 시장 왜곡 현상 발생

- 호가 규제로 인해 75원을 초과하는 종목들에 대해 (LP가 1TICK 단위로 매도/매수 유동성공급을 하지 못하는 종목들)

유동성이 풍부한 1개 LP회원사에 거래가 집중되고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인해 개인 고객들이 비정상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ELW를 매수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시세가 90원인 경우 LP가 95원이 아닌 100원에 제출하여야 함)

□ (건의사항) ① 장내옵션시장,ELW시장 및 FX마진시장 건전화방안에 따라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8% ∼15%로만 제출 가능하도록 한 8% RULE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

② 장내옵션시장,ELW시장 및 FX마진시장 건전화방안에 따라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8% ∼15%로만 제출 가능하도록 한 8% RULE에 대한 규제 중 LP의 매수, 매도 양방향 호가제출 및 호가비율(8~15%)에서

그 비율을 현재보다 완화해 줄 것을 요청(예를 들면 4%수준으로 완화 하면 75원 초과하는 경우 2 Tick→ 1 Tick 호가제출이 가능)

※ 기대효과

- LP가 ATM, ITM 종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동성공급을 할 수 있음

- 현재 1개 LP회원사가 독점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다양한 LP회원사간 경쟁이 이루어지게 됨

- 이에 따라 유동성 프리미엄이 사라져, 개인 고객들이 비정상적으로 비싼 가격에 ELW를 매수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됨

* In the money(ITM)는 현재의 주식가가 콜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높거나 풋옵션행사가격보다

낮을 때의 옵션계약.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플러스로 나타날 때를 ITM상태.

예를 들어 콜옵션의 경우 ITM상태에서는 옵션매입자가 현재 주식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어

이익이므로 옵션을 행사하게 된다.

※ (관련 법규 및 지도) 2011.12.01. (금융위)장내옵션시장,ELW시장 및 FX마진시장 건전화방안

판단 이유

□ ELW시장에 대한 기본예탁금 부과 및 LP호가 규제 등 건전화조치 시행 이후 시장과열이 완화되고, 외국인 및 기관 등 非LP의 거래비중이 증가하는 등 건전성이 상당히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며, 시장건전성 관리 등을 위하여 LP호가 규제는 현행과 같이 존치

ㅇ 다만, 중장기적으로 가격발견기능 및 투자자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 예정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