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03 비조치의견

해외거래소의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사후증거금 적용 관련

자본시장과 · 2021-05-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국거래소는 상장된 국내선물옵션 종목에 대하여 기본예탁금, 사전증거금, 사후증거금 제도를 시행중이고

장중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장중 추가증거금'제도를 운영하는데 반해

국내투자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투자하고 있는 시카고거래소(CME)의 경우, 기본예탁금은 없으며

결제기준으로 사후증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전증거금(주문증거금)에 대해서는

각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ㅇ 당사를 포함한 국내증권사들은 해외선물옵션거래와 관련하여 해외거래소에서 공지하는

위탁증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증거금으로 적용하는 데이증거금 서비스**를

2018년 10월 부터 일반투자자들에 개시하였음(일중청산 전제)

국내 금융회사는 해외선물옵션거래와 관련하여 FCM(해외선물거래중개사)*가

국내금융회사를 상대로 증거금의 50%를 제공하고, 국내금융회사는 우량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적용(서비스의 제공주체는 해외FCM이며, 국내 금융회사는 VIP 고객에게만 제공)하여 제공하였음

* FCM(Foreign Commision Merchant) : Morgan Stanley, SG Americas Securities, Interractive Brokers등

** 국내 데이증거금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는 해외 증권/선물사에서 ‘Intraday Margin’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로 다수 시행

< 외국회사별 위탁/유지증거금 대비 적용 비율 >

TradeStation : 25%, Interactive Brokers : 50∼100%,

Gain Capital Futures : 50%

Optimus Futures : 10∼100%, GFF Brokers : 50% 등

ㅇ 하지만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이러한 데이증거금 서비스가 일반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2019년 1월 당사로 전달하였고, 이에 당사는 해당 서비스를 동년 2월 중단

금융투자협회는 증거금 할인이 회원사간 경쟁 촉발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자제하는 차원의 의견을

회원사에 전달한바 있고 증거금 할인 서비스 제공여부는 각 증권사의 내부 컴플라이언스나 법무팀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협회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입장

ㅇ 주요 거래소의 품목별 위탁증거금 대비 일평균 손익 변동

비율을 보면 50%수준의 데이증거금 변동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의 위탁증거금 수준을 보이고 있고 (8.78%~23.6%)

해외선물옵션거래와 관련하여 해외거래소에서 공지하는

위탁증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증거금으로 적용

하는 데이증거금 서비스규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

※ 붙임 : 한국거래소와 해외거래소(CME) 간 위탁증거금 및 리스크 관리 현황 비교

참고자료 1 - 신한금융투자 약관 발췌

참고자료 2 - 한국거래소 공지 발췌

□ (건의사항) 해외선물옵션거래에 위탁/유지증거금에 대해 오버

나잇을 하지 않는 조건(일중청산 전제)으로 주문 기준 해외

증권/선물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내부 컴플라이언스나 법무팀의

해석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 (관련 법규 및 지도)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제5-39조, 제5-41조

판단 이유

□ 금투업규정은 해외파생상품 매매주문 수탁시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규정 §5-31③), 일반투자자의 해외파생상품 신용거래를 제한(금투업규정 §5-39②)하고 있음

-> 질의내용에 따른 영업행위는 사실상 투자자에게 해외파생상품 거래시 신용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