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04 비조치의견

해외감독기관 대상 금융거래정보제공에 관한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5-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 고객의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 현지 주식거래의 감독 및 규제는 해당 시장의 해외거래소가 담당

해외거래소가 요청하는 사항(예) - 이상거래 발생시, 당사 고객의 거래정보 제출을 요청 - 각 거래소는 실시간 시세 이용자 현황 요청 후 비용 청구

최근 해외거래소(홍콩)가 고객의 거래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권사를 상대로 60일 거래중단을 통보

(건의사항) ① 해외거래소가 국내감독기관을 통해 거래정보 요청을 진행하거나 관련하여 조율하는 절차를 마련

해외거래소 요청도 국내감독기관 요청과 동일하게, 고객 동의를 면제하는 유권해석 또는 규정의 개정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37조

판단 이유

건의 사항이 내용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해외거래소의 거래정보 요청을 금융위를 통해 진행?조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자본시장법 제437조는 건의 사항과는 무관한 조항으로 판단됨

동 조항은 금융위원회가 해외거래소가 아닌 해외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이며 금융위가 해외감독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는 법령 위반행위 등에 한정(제437조제2항)되는 만큼, 건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서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중장기적으로 증권사의 안정적인 해외영업 측면을 고려하여 해외거래소의 국내 증권사에 대한 고객 거래정보 요청의 고객 동의 면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적으로 검토 예정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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