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04 비조치의견

해외감독기관 대상 금융거래정보제공에 관한 요청

자본시장과 · 2021-05-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 고객의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 현지 주식거래의 감독 및 규제는 해당 시장의 해외거래소가 담당

ㅇ 해외거래소가 요청하는 사항(예)

- 이상거래 발생시, 당사 고객의 거래정보 제출을 요청

- 각 거래소는 실시간 시세 이용자 현황 요청 후 비용 청구

ㅇ 최근 해외거래소(홍콩)가 고객의 거래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권사를 상대로 60일 거래중단을 통보

□ (건의사항) ① 해외거래소가 국내감독기관을 통해 거래정보 요청을 진행하거나 관련하여 조율하는 절차를 마련

② 해외거래소 요청도 국내감독기관 요청과 동일하게, 고객 동의를 면제하는 유권해석 또는 규정의 개정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37조

판단 이유

□ 건의 사항이 내용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해외거래소의 거래정보 요청을 금융위를 통해 진행?조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자본시장법 제437조는 건의 사항과는 무관한 조항으로 판단됨

ㅇ 동 조항은 금융위원회가 해외거래소가 아닌 해외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이며 금융위가 해외감독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는 법령 위반행위 등에 한정(제437조제2항)되는 만큼, 건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서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중장기적으로 증권사의 안정적인 해외영업 측면을 고려하여 해외거래소의 국내 증권사에 대한 고객 거래정보 요청의 고객 동의 면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적으로 검토 예정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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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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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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