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05 비조치의견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금융위원회 · 2021-05-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이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2023년까지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범위가 2022년(자산총액 2조원 이상)부터 2024년(전체 상장법인)까지 ‘연결’로 확대되어 기업 부담이 과중되는 상황

(중소기업 위주의 코스닥시장) 코스닥 상장회사 대부분은 중소기업(64%)과 중견기업(33%)임 - 붙임 : 상장회사 자산규모별 현황

(전문인력 부족) 내부회계 운영조직의 전문성에 있어서 공인회계사 채용여력 등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 - 붙임 : 코스닥기업 자산규모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조직 인력현황

(과도한 비용 부담) 코스닥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 정비 및 구축을 위한 외부용역에 따른 상당한 비용부담 - 중소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적ㆍ물적 역량이 부족

(코스닥 활성화 저해 요인) 기업규모에 대한 배려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면 중소벤처기업은 코스닥 상장을 회피할 가능성 높음 - 코스닥상장법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결과 비적정의견을 받은 경우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며 비적정의견 2회 연속 발생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됨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의견 관련 상장규정은 코스닥시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유가증권시장과 비교하여 코스닥상장법인에게 더 큰 부담

(코스닥 중소기업 감사면제)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필요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로의 인증수준 상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적용을 면제하는 등 특단의 조치 필요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먼저 시행 중인 미국도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감사 면제 - 코스닥시장도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선진국의 선례를 참고할 필요 ////////////////////////////////////////////////////////////////////////////////////////////////////////// ※ (해외 사례) 미국 재무보고내부통제(ICFR) 감사 면제 대상

시가총액 $75백만 미만인 회사 - Non-accelerated Filer(2분기 마지막일 기준 유동주식(public float) 시가총액 $75백만 미만 회사)의 경우 ICFR에 대한 외부감사는 면제 - 2010년 7월 21일 이후 영구 면제(기존에는 적용을 연기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감사가 적용된 적은 없음)

신생성장기업(Emerging growth company) - 2012년 4월 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JOBS법) 공포 후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신생성장기업은 ICFR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SOX법 개정 * 연간 매출액(gross revenues)이 $10억 미만 * 기업공개 후 5년 이내 * 직전 3개년간 비전환사채(non-convertible debt) 발행액이 $10억 미만 * large-accelerated filer가 아님

매출액 $100백만 미만인 회사(개정 준비중) - 2019년 5월 9일, 매출액 $100백만 미만의 Smaller Reporting Company가 재무보고 내부통제 감사를 받지 않도록 개정 작업 준비중 - 다만, 경영진의 재무제표 인증, 효과적인 재무보고 내부통제를 갖추고 운용해야 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사항의 변경이 아닌, 오직 외부감사인의 감사 면제만을 추진중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폐지 - 동 규정은 외감법 전면 개정 이전에 도입된 규정으로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이 다수 도입되었으므로 과거부터 존재한 해당 상장규정의 필요성이 낮아짐 - 유가시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코스닥시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코스닥상장법인에게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코스닥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 차원에서 해당 규정의 폐지가 필요

(건의사항) 중소기업의 부담 감경을 위해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주시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감법 제8조,

부칙

제3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2, 제38조

☞ 붙임 : 외감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

판단 이유

<외부감사법 개선 건의 관련>

ㅁ 회계개혁으로 '17년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도입되었음.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은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가 적용예정으로 향후 제도를 시행해 보고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코스닥상장규정 개선 건의 관련>

상장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투명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감사의견 적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해야 함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 검토의견은 상장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에 대한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기업은 횡령 등 불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음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이 확인된 경우 바로 상장폐지 되는 것이 아니며,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 후 2회 연속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 실질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상장폐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함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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