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06 비조치의견

신속이전 상장 제도 관련 개선 요청

자본시장과 · 2021-05-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속이전 상장제도가 도입(‘19.4.22시행)되었으나,

제도의 일부 불합리성으로 인해 원래 시장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

ㅇ 신속이전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시, 제출일부터 상장일까지(약1개월) 해당 기간 동안 주식거래가 지속될 경우,

아비트리지(차익거래) 발생으로 인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모에 방해요인으로 작용

ㅇ 신속이전 상장기업의 요건중 하나인 기준시총 3,000억원은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임

- 그러나 신청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의 기준점은 상장예비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식의 분산요건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이 아닌 상장예비심사후 상장신청일까지(증권신고서 제출 약 3주후이자 상장일기준 D-2일에 해당)로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상장예정기업의 실적에 대한 시장의 평가라기보다 상장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되어 균형잡힌 검증을 기대하기 어려움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평가가 증권신고서 제출일이 아닌 상장신청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면

기업에 대한 시장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보다 상장 여부를 주근거로 손익계산된 주가를 반영하게 될 것 이므로,

수년간의 기업 실적 및 결과물을 주바탕으로 주가가 형성된 시기인 ”증권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ㅇ 상장예비심사기간부터 최종 상장일까지(심사기간) 주요자산의 변동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기간 동안 스톡옵션 부여 등과 같이 주요자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 심사에 불이익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

□ (건의사항) ①신속이전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시 제출일부터 상장일까지 신청기업 주식거래를 중지

②신속이전 상장요건인 주식의 분산?시가총액 평가 기준시점을 상장예비심사청구일 기준시점이 아닌 증권신고서 제출일로 변경

③상장 심사기간 중 자본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스톡옵션 부여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허용해 주도록

상장 관련 규정 등을 변경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1항 가목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 제9항 마목 등

판단 이유

ㅁ 투자자보호 등 매매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매매거래 정지를 지양

ㅇ 2일 이상 장기간의 매매거래 정지는 상장폐지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매매거래 정지는 환금성 제약 등 투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고려

ㅁ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한 신속이전 상장트랙의 도입은 현재의 수익성 보다는 미래성장성으로 인해 시장평가가 높은 코넥스 기업의 신속이전 활용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ㅇ 그 시장평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요예측 과정을 거쳐 확정된 공모가를 기준시가총액 요건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평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ㅁ 스톡옵션 부여는 기존주주 및 공모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향후 주식가치의 희석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

ㅇ 이와 같이 주주가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스톡옵션 부여 행위를 IPO진행 중(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에 허용하도록 규정화하는 것은 부적절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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